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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대처 편]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속으로 삭히거나 당한 채 다시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노동청에서 이런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당해고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구제신청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당해고 기준 알고 구제신청 대처하세요!!!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나 사유없이 행하는 해고를 뜻하는데요.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 없이 출근을 한 날 근로자의 책상이 없다거나 출근 당일 더이상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통보를 한다거나 부당한 이유로 퇴사를 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즉, 가장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유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자체가 위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리 어렵지 않고 파산상태가 아님에도 직원을 해고시킬 경우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 육아휴직,출산 휴가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을 일방적으로 퇴사시키거나 퇴직을 권유할 경우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만약 회사에서 직원에게 과한 업무나 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어긋나서 해고 시킬 경우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이라 하여도 회사자체로 봤을때 그 손해가 미미한 정도라면 회사는 퇴사를 권유할 수도 강행하여서도 안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곳이라면 해고통보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입니다. 이런 예고해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해고 통보를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며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구제신청 후 사업장으로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의 두가지 피해보상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상 복직을 한다고 해도 사업주와의 관계가 이미 어긋나있기때문에 차라리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늘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니 고민 있거나 문제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도움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시면 그냥 당한채 살지만 마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꼭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깝고 슬프잖아요. 힘내시고 기운내십시요!!! 포기하지말고 희망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부당해고 기준 알고 구제신청 대처하세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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