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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느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는 우편의 경우 꼭 내용증명 을 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네이버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 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조회됩니다.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참고로 1372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가능 하다고 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메뉴 이동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상담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하단에 내용증명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내용증명 작성 안내

내용증명 작성 화면으로 샘플보기 및 작성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샘플보기를 통해 자신이 작성할려고 하는 샘플이 있는지 확인 후 작성하시면 편리할듯 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효력발생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 작성 화면입니다. 문서명에따라 아래 부분의 정보가 변경이 되니 문서명을 선택하신 후 선택버튼을 클릭하여 하단 약식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인은 3명까지 지정가능하며, 한명이상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청약철회통보서(방문판매양식) 양식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경우 전단계의 샘플 양식보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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