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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휴가시즌이라 해외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여 당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검색대 앞에만 서면 뭔가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알아보시고 당당히 비행기에 탑승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조회됩니다.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2. 항공보안 기내반입 금지물품 조회

해당 사이트 하단에 "기내반입 금지물품 안내" 메뉴가 보입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엔터나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조회가 됩니다.


3. 금지물품 조회 결과

저는 라이터를 검색하였으며, 라이터에 대한 검색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확인하고 싶으신 항목을 선택하시면 상세설명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전자담배를 선택하여 상세정보를 보았습니다. 기내 휴대는 가능하나, 위탁수하물에는 불가능 하다는걸 알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이나 항공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항공위험물(1)

항공위험물에는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물질이 있으며, 해당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은 가능합니다. 만약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급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항공위험물(2)

신화성 물지,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지, 부식성 물질 또한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회용 리튬전지,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 전자담배에 경우 휴대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 예외적으로 운반 가능한 위험물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입니다. 그외 많은 예외 윈반 가능한 물품이 있는데요. 자세한 물품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에 [정보마당] - [항공위험물] 메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 >>


지금까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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