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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지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 하는 정책입니다. 간단히 말해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체계

2년 이상 재직할 경우 기본 1,200만원에 +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월 12.5만원씩 24개월동안 납입해야 된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이체는 5, 15, 25일 중 택일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자격

참여자격 정보입니다. 위의 그림을 참조하여,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경우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해서는 청년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지원 내용

지원 내용입니다.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청년 또는 기업 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청에서 부여하는 다른 혜택은 중소기업청(1357)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1800-7900)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 프로세스

지원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에 한하여 청년공제 가입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된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며 매월 12.5만원을 적립하여 24개월 근속시 1,200만원 +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크넷-청년공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위의 그림처럼 메인화면에 신청가능한 배너 광고가 표시됩니다. 해당 광고를 클릭하여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크넷-청년공제(클릭시 이동)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청년인턴제가 2017년부터는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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