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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절차 및 기준 편]



아는 회사 후배가 회사 바로 앞에서 퇴근 후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깁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재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근무시간이 아니였다는. 조금 어이없었지만 그 후배는 눈물을 삼키고 무급휴직을 했었습니다. 대체 산재 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이모양인지 좀 답답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산재처리 기준과 절차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 산재처리 절차 및 기준 알아보아요

산재보상서비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위 화면이 보일겁니다. 상단의 [산재보상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관련하여 여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도록 합니다.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인말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 당한 재해가 아닌경우에도 산재보상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산재처리는 요양과 보상으로 그 기준이 나뉘게 되는데요. 요양은 요양신청,요양,재요양(상병의 재발 및 악화) 로 보상은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와 장해 및 간병 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양의 경우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 병원에 입원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 한 뒤 제출하게 되면 요양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재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7일 이내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산재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 외 정보가 필요한 분은 위 각 항목들을 클릭해보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상세히 설명된 화면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위 이미지 참고하시고 해당 내용은 공단 화면에서 좀더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재처리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 발생하여 산재를 당하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꼭 찾아 보상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하여 건강부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재처리 절차 및 기준 알아보아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밑의 링크로 이동하여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확인 & 신청하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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