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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 20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준비 방법중 하나로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가입조건 (연령,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주택을 소유하신 분만 가능하다고합니다.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가입조건 (거주요건, 채무관계자 자격)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월지급금 지급방식

수령액 알아보기전에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월지급금 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는 정액형, 전후후박형, (정률)증가형, (정률)감소형이 있습니다.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정률)증가형은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정률)감소형은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입니다.(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4-1. 월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위의 표를 보시면 2017.2.1일 기준이며, 일반주택의 경우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9만 2천원을 수령합니다.


4-2. 확정기간 방식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4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2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3.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인출한도금액 및 월지급금 예시가 있으며,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4. 우대 방식

우대방식의 월지급금은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예상연금조회를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 서비스가 가능하니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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