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요. 당하지 않으면 이해 못할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신고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조회됩니다. 해당사이트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2. 층간소음 메뉴이동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중간에 여러가지 소음종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중 오른쪽에 있는 층간소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분쟁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상담접수하시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받아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도와줍니다. 상담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메뉴의 하단에 있는 상담신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처리절차가 표시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신청버튼이 보입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상담신청

상담신청 화면으로 신청정보, 상담대상자(피신청인) 정보, 층간 소음 현황 정보를 입력합니다. 접수완료시 층간소음 상담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세대로 우편아내를 실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상담신청

주소음원 부분의 원인을 하나만 선택가능하며, 부소음원은 복수선택이 가능합니다. 게시글 비밀번호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하며, 영문, 숫자 도는 영문, 특수문자 조합 9~15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선택하시고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상담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5. 층간소음 해결 정리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전화상담이 진행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이 된다면 상담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현장진단 요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현장진단 일정 협의하여 현장진단을 실시하며 소음측정 및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활동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안내를 해줍니다.


6.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입니다. 층간소음 피해배상 현행기준은 주간 5분간 측정 평균 55dB(A)  이하 , 야간 5분간 측정 평균 45dB(A) 이하 입니다. 또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 벌금 이 청구됩니다. 더 나아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받아 이웃간의 완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분쟁조정위원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