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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항목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불친절신고 등이 있습니다. 민원 신청방식은 서식민원 및 질의민원 및 빠른인터넷 상담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식 민원 신청 절차 및 처리절차 안내

각종 진정/신고 등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림을 참조하시고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듯합니다.



2. 질의민원 및 빠른 인터넷 상담

법령/제도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상담/건의 등의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문의사항에 대해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민원신청 메뉴이동

검색 포탈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로 검색하시면, 고용노동청 사이트가 검색 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민원마당 메뉴를 선택하시면 서브 메뉴에 "민원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서식민원 안내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하셨다면 첫번째로 "서식민원" 메뉴가 선택된 화면이 보입니다. 민원분류 항목에서 선택하여 조회 가능하며, 또한 서식명을 입력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된 민원서식의 마지막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해당 민원은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질의민원 및 신고센터

질의민원과 신고센터에서 보이는 신고방식은 비슷하여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신고방식이 비슷하지만 민원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질의응답은 질의민원에서 사용하시면 되며, 행정 수행 및 고용노동 관련법/제도의 위법사례제보는 신고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 메뉴를 선택하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대한 동의 후 신청인 본인인증 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6. 빠른인터넷상담

빠른 인터넷상담화면으로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민원 방식입니다. 신청 방식은 질문을 작성 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메뉴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행정기관의 불친절한 직원이 있으시다면 해당 방법을 통해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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