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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및 지원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 및 지원 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소득층이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봐야하는데요. 저소득층이란 말 그대로 소득이 낮고 소비 또한 낮은 계층을 뜻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낮다는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며 가구 인원수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정해진 퍼센트 이하인 가구가 저소득층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위소득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위소득 확인


해당 중위소득은 통계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  중위소득]



2. 복지로 사이트 이동


네이버에서 "복지로"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조회됩니다. 해당 사이트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해당 화면은 메인화면으로 왼쪽의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의 서브메뉴인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4. 저소득층 메뉴 이동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저소득층 아이콘을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5. 저소득층 메뉴 확인


저소득층 화면으로 이동하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복지서비스는 총58건이 조회되었는데요. 그중 생계급여(맞춤형급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생계급여(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정보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조건들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 지원정보


마지막 지원 및 혜택 내용 확인부분입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국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위에서 다룬 복지는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인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 및 의료 복지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 및 지원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각 주민센터 외 복지관련 업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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